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1. 7.22.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1.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2,331,973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1.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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