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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KF 아닌 마스크, 해외지인에 제한없이 보내” 기사에 대한 관세청 답변

문의 대상 기사


언론사 : 동아일보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2727

기사 주요내용 중
“KF인증 마스크가 아니면 수량제한 없이 해외 거주 가족에게 발송 가능”
에 대한 사실 여부 체크

 

 

관세청 답변


최종 게시물의 주소 붙여넣기가 되지 않음
(게시판에 접근후 검색할것)
관세청고객지원센터 QnA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List.do
상담번호 : I-20200424-0002

 

답변내용

1.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스크의 수출금지에 대한 공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세청 소관 부서에 해명보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2.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식약처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①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3. 또한 식약처에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라도 위 2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마스크 등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관에 대한 결정은 「관세법」 제258조에 의해 통관우체국장이 하며, 우편물 접수 이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편물은 통관지 세관에서 개장검사 등을 하고 세관장이 수출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도로 인지를 해야 한다.

참으로 애매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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