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KF 아닌 마스크, 해외지인에 제한없이 보내” 기사에 대한 관세청 답변

2020-04-26 KENNETH 0

문의 대상 기사 언론사 : 동아일보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2727 기사 주요내용 중 “KF인증 마스크가 아니면 수량제한 없이 해외 거주 가족에게 발송 가능” 에 대한 사실 여부 체크     관세청 답변 최종 게시물의 주소 붙여넣기가 되지 않음 (게시판에 접근후 검색할것) 관세청고객지원센터 QnA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List.do 상담번호 : I-20200424-0002   답변내용 1.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스크의 수출금지에 대한 공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세청 소관 부서에 해명보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2.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식약처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①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3. 또한 식약처에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라도 위 [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