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
– 국제우편(EMS) 발송수량 및 발송방식 개선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으나,
ㅇ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ㅇ 다만,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가별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백3만6천장(식약처 발표 3월4주~4월3주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MS프리미엄 서비스 연락처
– 우체국 콜센터 : 1588-1300
– EMS프리미엄 콜센터(UPS) : 1577-5269, (홈페이지) www.emspremium.com
출처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52573
필요부분 요약
- 5월부터 1인당 3장씩 가능해진 구매수량은 해외발송에 반영되지 않음 (살짝 아쉬움)
- 인터넷 사전예약 없이 우체국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오히려 어르신들은 편할듯)
- 이후 1인당 3장씩 발송이 가능해졌을 경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아마 될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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