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 7.22.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2,084,033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2,331,973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가구: 3,109,296원)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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