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KF 아닌 마스크, 해외지인에 제한없이 보내” 기사에 대한 관세청 답변#2
지난글 : http://jirak.net/wp/?p=36485 관세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다. 문의 대상 기사 언론사 : 동아일보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2727 문의 내용 1.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범위 – 식약청 허가를 받은 마스크 즉, KF80, KF94 등의 마스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마스크가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일반마스크의 범위 – 식약청 허가 마스크(KF80, KF94, KF99 )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마스크가 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 동아일보기사 내용 사실여부 확인 (지난 포스팅에 답변이 있기는 했다) 관세청 답변 최종 게시물의 주소 붙여넣기가 되지 않음 (게시판에 접근후 검색할것) 관세청고객지원센터 QnA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List.do 상담번호 : I-20200426-0001 답변내용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식약처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금지 품목입니다. * ①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