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7.22. 보건복지부장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8인가구: 7,773,241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8인가구: 2,331,973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