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 – 국제우편(EMS) 발송수량 및 발송방식 개선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으나, ㅇ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ㅇ 다만, EMS프리미엄 [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