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feat 고소장/진정서 작성법)

출처 : 오늘의유머(넌이미털렸다 님)
* 작성자분에게 허락후 전문 퍼옴
중고나라는 정말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곳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물건이 ‘싸게’ 올라왔을때는 더욱 더 치명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액은 1년에 약 3,000억원 정도이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중고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손 못대는 1300만 회원 중고나라…사기범죄 ‘온상’ 경찰 수사 직거래 사기 67% 중고나라發…”네이버, 비용 핑계로 방치”)
누구나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고,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를 당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1.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은행에 전화를 하세요.
은행에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
해당 계좌의 거래정지를 부탁한다하면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때문입니다
제2조(정의) 2호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PNG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조항을 가지고 피해보상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킵니다
(은행은 책임이 없다. 너님이 실수한거니 니가 책임져라입니다)
이게 헬조선의 금융시스템입니다
범죄피해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계좌정지요청이 와도
이 계좌로 자꾸만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돈은 해외계좌(범죄단체)로 빠져나갑니다
은행은 이것을 막을 의지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막게 되면 ‘계좌주’의 컴플레인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답니다ㅋ
 
또한 은행이랑 싸워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금의 복구는 이제 사기꾼과 법원에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흥분했더니 말이 길어졌네요…흠흠…
하지만,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일단 취할 수 있습니다.
캡처.PNG
2. 고소장 / 진정서를 들고 파출소(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갑니다
1.jpg
(* 4대범죄 불량식품..ㅋ)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은 더치트에 피해글을 올리고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로 찾아가는게 가장 빠릅니다
파출소(지구대)도 사건을 맡아주지만 서류가 오가고 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경찰서에 접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민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곳에 가시면 한쪽에 고소장/진정서 접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셔서 사건 접수하러 왔다하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서류 검토 후 접수를 하고, 사이버 수사팀으로 가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 고소장 양식(진정서로 제출할 경우, 제목만 바꾸면 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찾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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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형사와 대면
일단 경찰서에 들어가면 죄를 안 지었는데도 무섭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면 더 합니다
하지만 쫄지 마세요 여러분은 피해자고 절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형사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줄겁니다
여기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나 헷깔릴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피고인(사기꾼)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적어도 성명, 주소, 계좌번호)를 안다면 고소장
성명,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다른 정보를 모른다면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어떤 걸 접수하든 경찰은 접수를 받게 되어 있고,
잘 못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수정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님이 직접 수정해서 접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보단 고소가 좀 더 낫습니다.
형사재판에 당사자로 등록이 되고 재판자료와 진행과정에 쉽게 Access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배거래할 때는 반드시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꼭!! 꼭!! 받으세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요구를 거절하면 거래하지 마세요)
신분증이랑 계좌주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진술 및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면 2시간 정도 걸릴겁니다..
4. 인내, 기다림, 검거
 
사건 접수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현재 이런 사기사건의 경우 검거율은 85%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2주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력 무시무시합니다)
마음 놓고 일상생활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자로 연락을 받습니다
사건의 담당은 사기꾼 계좌 개설지점의 관할 경찰서가 맡습니다
만약 계좌의 개설지점이 서울이고 피해자는 대구에서 사건접수를 했다면,
사건은 서울의 어느 지방경찰청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검거가 됐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만세!!!!
5. 형사재판의 시작
재판이 시작되면 공판이 진행될때마다 등기를 받습니다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나를 대신해 검사가 나오므로)
종국판결이 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복잡한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간결하게
선고시에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겁니다
양식은 간단하며, 등기로 보내면 접수됩니다.
6.PNG
6. 선고
형사재판의 과정은 길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근에는 사기범에 대해 형을 꽤 높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선고결과를 들었는 데,
1년 6월에서 1년 4월, 1년 2월 등 모두 1년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7. 민사재판의 갈림길
형사재판으로 만족을 못 하셨으면 이제 민사로 넘어갑니다
민사의 경우에는 피해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피해 본 금액 전부를 받지 못 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면 1주일 안으로 판결문 등본이 날아 옵니다
이걸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기 전에 꼭 예약을 하고 가세요!!! 인터넷(http://www.klac.or.kr/main.jsp)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제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님이 직접 민사사건을 담당해줍니다
변호사 수임료 0원입니다(이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거라네요ㅎ)
그럼 변호사님이 알아서 탈탈 털어줍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형사재판의 판결서가 여기서 큰 위력을 발휘하므로 승률은 100%입니다.
거기다 사기꾼에게 민사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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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사기를 당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큰 그림에 대해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 못 된 정보가 많아 수정과 보완을 거쳐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작성했습니다..
읽어내려가기가 몹시 지겹고 힘들었을텐데, 그건 저의 필력이 부족해서니 양해를…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를 안 당하는 겁니다
헬조선에서는 자기의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ㅠㅠㅠ
위에서 말했다시피 금융단체는 강자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만 죽어라 맘고생하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더럽게 고생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내 돈인거 같아도, 타인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내 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를 할 경우에는 두 번, 세 번 조심하고 확실한 경우에만 하시길 바랍니다
직거래를 많이 하세요..직거래를 하시고, 직거래할 때에도 많은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채워주시길 바랍니다..( __)
그럼 모쪼록 즐거운 지름과 행복한 컴덕 생활을 이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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