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KF 아닌 마스크, 해외지인에 제한없이 보내” 기사에 대한 관세청 답변#2

지난글 : http://jirak.net/wp/?p=36485

 

관세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다.

 

문의 대상 기사


언론사 : 동아일보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2727

 

 

문의 내용


1.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범위
– 식약청 허가를 받은 마스크
즉, KF80, KF94 등의 마스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마스크가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일반마스크의 범위
– 식약청 허가 마스크(KF80, KF94, KF99 )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면 어떤 마스크가 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 동아일보기사 내용 사실여부 확인 (지난 포스팅에 답변이 있기는 했다)

 

 

관세청 답변


최종 게시물의 주소 붙여넣기가 되지 않음
(게시판에 접근후 검색할것)
관세청고객지원센터 QnA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List.do
상담번호 : I-20200426-0001

 

답변내용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식약처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금지 품목입니다.

*
①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KF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위 1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ex. ‘Surgical’, ‘Medical’, ‘Dental’ Mask 라고 표기된 제품, 멜트블로운 필터를 사용한 제품 등)이라면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마스크는 필터기능이 없는 면 마스크 및 섬유제 패션마스크를 의미합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대하여는 관세청 소관 부서에 해명보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 마스크 등 국제우편(EMS)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관에 대한 결정은 「관세법」 제258조에 의해 통관우체국장이 하며, 우편물 접수 이후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편물은 통관지 세관에서 개장검사 등을 하고 세관장이 수출허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관세행정 등 법령 안내부서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 답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KF인증 마스크가 아니어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제품 표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다)
  • 통관지 세관에서 개장검사후 결론이 난다.
  • 즉, 가장 정확한 결과는 실제로 발송을 해봐야만 알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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