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 https://nedrug.mfds.go.kr/pbp/CCBCC01
또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접속 후
상단 메뉴 : 고시/공고/알림 -> 보건용마스크허가현황
을 선택하면 나온다
사용법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 품목명 : 찾고자 하는 제품명 (영문표기된 경우 한글로)
- 또는
- 업체명 : 제조업체 (영문표기된 경우 한글로)
검색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뭘 검색하나?
구매한 마스크가
- (정상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
- 표기된 등급이 정확한 것인지
정도 인데
본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수량만큼만 발송 가능한 “관세청 발”규제가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가 정확히 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위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면 “식약처 허가 제품”으로 분류되고
(즉, KF80, KF94, KF99 형태)
해당 물품은 해외 거주가족 1인당 “4주간 8장”(2020.04.26현재 기준)만 발송이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 제품이 아니라면?
만약 보유중인 제품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되고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는것 같다.
공산품 마스크는 “관세청 발 규제”에 따른 수량에 관계없이 해외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관세청고시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 고시내용 :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금지
- 고시내용 : 일반마스크(면마스크 “등”)은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 발송 가능
-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2727
다만, 기사의 설명처럼
“KF제품 외의 마스크는 수량제한 없이 발송가능 ”
여부는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중에 있으며
차주에 실제로 발송을 해보고 결과를 적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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